특활비, 공천개입 재판도 오후에 열려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1심 선고 56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 판단해 징역 24년에 벌금 1백80억 원을 선고했다.

무죄로 판단한 건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 부분을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공여로 본 제 3자 뇌물혐의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준비기일에선 검찰 측 입증 및 향후 절차 계획 등이 주를 이뤘다.

또한이날 오후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재판도 갖는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시절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친박 인물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한 공천개입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친문 좌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도 증인으로 예정됐지만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총 18억여 원에 이르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선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 김 전 차관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장 씨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눈물로 용서를 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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