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류비용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3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한민 기자

(팝콘뉴스=최한민 기자)오는 7월 주당 노동시간 52시간으로 단축을 앞두고 있지만 택배기사는 여전히 노동 사각지대에 노출된 채 노동력 착취로 신음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23일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요구, 성실교섭 촉구 20만 국민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CJ대한통운의 노동력 착취에 대해 규탄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CJ대한통운이 기사들에게 배송 작업을 하기 전 택배 분류작업을 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 노동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이 직간접 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택배노동자들을 택배 분류작업에 동원해 노무를 무상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분류작업에 대해, 화물 인수 업무로 배송 업무의 일환이라고 변명하면서 배송수수료에 분류작업의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 김진일 정책국장은 “최근 쟁의행위로 분류작업을 거부한 경주, 광주 조합원들의 배송수수료가 지난달과 동일하게 지급된 것은 CJ대한통운 주장이 거짓이며, 지난 3월 교섭 제안을 요구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자도 사용자도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 적용을 받지 않아 택배 집하장에서 택배 본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택배 영업소에 전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답변이 없을 경우 오는 26일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택배노조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CJ대한통운 교섭 촉구’라는 청원을 올려 현재 170여 명이 서명하고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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