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 통해 법적 절차 따라야

▲ 파주유디치과의원 고광욱 대표원장

(팝콘뉴스=윤혜주 기자) 환자의 진료기록은 중요한 개인정보로 취급돼 발급시 본인 신분 확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내원할 수 없는 경우 전화로 진료기록부를 요청하거나 타인이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요청하는 등 병원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개인정보이며,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부와 치료확인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발급해줘야 한다.

하지만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이라고 해도 여권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 없이는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파주유디치과의원 고광욱 대표원장은 “병원에 직접 내원하지 않고 본인이 전화상으로만 치료확인서 발급을 요청했기 때문에 목소리만으로 환자 본인에 대한 신분 확인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발급해주지 않는다”며 신분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약 의료기관이 신분확인 절차 없이 환자의 전화만 받고 우편이나 팩스로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개인정보 누설 등 피해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고광욱 대표원장은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 방문 후 치료확인서와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불가능할 경우 팩스와 우편보다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발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 본인이 해외 출장과 군입대, 기타 거주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직접 내원이 어려울 경우 가족과 친구 등 환자가 직접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진료기록부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에도 의료법 제 21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일반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첨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한 대리인 신분 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고광욱 대표원장은 “환자 본인의 상황으로 진료기록부 직접 수령이 어렵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절차에 맞게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법률 상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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