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호자, 병원 측 건강검진 4장으로 입막음 주장


(팝콘뉴스=윤혜주 기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이대목동병원에서 5개월 만에 또다시 의료 사고가 발생해 ‘이대목동병원이 사람 잡아먹는다’는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10년 전부터 류마티스 병을 앓고 있는 A씨에게 기존 일주일 동안 6알 먹어야 할 ‘메토트렉세이트정’을 무려 하루에 6알 복용하라고 처방했다.

메토트렉세이트정은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로 과다 복용 시 몸을 방어하는 백혈구 수를 감소시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약물의 경우 일주일 권장량이 20mg 이하이지만 A씨의 경우 권장량의 5배인 100mg을 복약한 것이다.

이대목동병원의 처방을 받은 A씨는 약을 복용한 지 2~3일 만에 목이 붓고 식욕이 없어졌지만 약을 처방받을 당시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약”이라는 병원의 말만 믿고 치료를 위해 계속 약을 복용했다고 한다.

피해자 A씨 아들은 “약 복용 후 1주일 차에 접어들었을 때 입과 코 안에 수포가 생겨 다 터지는 과정에서 피가 계속 났으며, 피부도 검게 타올라 변색되고 기력이 없어 휠체어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모 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받은 류마티스 처방전과 복용서를 보여주고 ‘메토트렉세이트정’을 처방받은 채 하루에 6알을 계속 복용했다.

A씨 아들은 “앞선 병원에서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받아 온 처방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두 병원이 알고 보니 협력병원였다”면서 피해 사실을 토로했다.

A씨의 증상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심각해지자 모 병원에서 이대목동병원으로 옮겨야 겠다는 연락이 왔으며, 이대목동병원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최선의 방법을 최고로 해 주겠다면서 ‘언론에만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한다.

또 A씨가 이대목동병원에 입원한 지 2주가 지나고 상태가 호전되자 이대목동병원은 퇴원을 권유했지만 A씨 아들은 “2주 내내 식사를 못 하시다가 3주차까지 미음만 드셨고 머리카락도 계속 빠졌다”고 전하며 퇴원할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메토트렉세이트정을 과다 복용한 후 밥을 못 먹고 근육과 살이 빠지는 등 복용 전 건강 상태보다 눈에 띄게 악화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퇴원하지 않으면 일체의 보상금은 물론 무료 지급한 입원비까지 물어야 한다고 협박하며 기존의 모든 것을 보상해주겠다던 입장을 180도 바꿨다.

A씨 아들은 “이대목동병원 보상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보상담당자가‘머리카락이 빠진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난 후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면 보상금을 다시 돌려줄 거냐’고 말했다”며 황당했던 당시 감정을 떠올렸다.

또 “이대목동병원은 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저 회복됐으니 지금 퇴원하라는 압박만 했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홍보실 관계자는 “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전산 시스템 입력을 잘못해 할 말이 없지만 퇴원 협박이 아니라 권유이며, 현재 피해자와 보상금 조율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 관계자가 A씨 아들에게 130만 원 상당 건강검진 4매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나 이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람 목숨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 병원이 계속해서 의료 사고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인 의사들의 말도 의심해 봐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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