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영향 끼칠듯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서초구청은 지난 15일 반포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재건축 부담금을 1억3569만 원 규모로 산정해 조합원에 통보했다.

올 1월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첫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조합원의 평균 개발 이익이 1인당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내도록 한 제도로 정부 재원으로 만든 ▲교육 ▲문화 ▲교통 등 기반시설에 의해 생긴 불로소득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관련법은 2006년 발의돼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적용을 유예해 오다 올해 부활했다.

앞서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은 서초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850만 원 수준의 예상 부담금을 써냈다.

서초구청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서류를 반려했고, 조합은 7157만 원으로 산정한 예상 부담금을 다시 제출했지만 서초구청은 조합의 예상을 뛰어넘는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했다.

조합과 구청 간 계산한 부담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준공 후 주변 시세를 예상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서초구청은 인근 단지의 시세를 감안한 종료 시점까지의 평균이익을 조합 측보다 높게 보고 부담금을 잡았다.

덧붙여 연평균 4.1%의 정상 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모두 인정해 주고도 초과되는 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천만 원 정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서초구가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위헌 가능성은 물론 재건축 시장 우려에 대한 시각도 나왔지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건축 부동산 시장은 이번 결과에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이후 다른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산정 및 사업 시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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