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내달 1일부터 폐점시간 한 시간 단축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오는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함에 따라 업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

롯데마트도 오는 6월 1일 전국 123개 매장 중서울역점을 제외한 전지점 폐점시간을 11시로 한 시간 단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시간대별 매출 분석을 통해 퇴근 이후 저녁 시간 피크타임 매출이 높고, 그 시간대에 근무 인원 집중시 효율이 높다고 예측이 되는 점포"라고 알렸다.

롯데마트는 폐점시간까지 손님이 거의 없는 점포가 다수이며 그 시간대 인건비 투입이 불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인건비 부담과 경비 감축에 의한 조치로, 폐점시간을 당긴 만큼 문제점도 도출될 것이다.

롯데마트는 올 1월 1일 점포 마감을 한 시간 단축 시행해 온 이마트를 잘참고해야 한다.

이마트도 폐점시간 단축 선봉에 나서 유연근무제 도입 등 근무 환경 개선은 앞장섰다는 평이 지배적이고 매출도 지난해 4분기에 비해 9.7% 증가했지만, 1분기 영업이익은 8.4%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마감시간이 단축되다 보니 근무 중 용변, 흡연 등 제한을 두는 집중근무시간을두어 식사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트산업노동조합도 대책 없는 폐점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심야수당 절감 ▲업무 강도 강화로 인한 산업재해 ▲오전ㆍ오후 근무시간 감소로 업무 과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트노조 롯데지부 이현숙 사무국장은 “이마트의 폐점시간 단축에 따라 나온 문제점들은 하루 8시간에서 7시간 감축으로 발생한 것이며, 롯데마트는 7시간 근무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겠지만 출퇴근 시간 변경으로 업무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어 직원의 처우 개선에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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