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사무실 개소식 갖고 본격적인 행보 나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가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사무국 제공).

(팝콘뉴스=최한민기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가 서초구에 새롭게 둥지를 틀면서공정위로부터 정식인가 받은 협회로 격상시켜 가맹점주들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자는목소리가 한데 모아졌다.

전국가맹점협의회 연석회의는 10일 서울 서초구 효령로 59 정빌딩 4층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를 개소하고 최근 카드수수료율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안 쟁점들을 의제로 삼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방배동 미스터 피자 본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의 연장선으로 상생 테이블 마련 촉구를 위한 자리가 됐다.

전국가맹주협의회 연석회의 이재광 공동의장은 "99%의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들을 착취하고 상생 테이블을 거부하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필수물품 강요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사의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로 인한 수익 배분에서의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운영상 변동이 생기면 가맹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내려 이를 볼 수 있는데 공개서의 내용과 실제로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필수물품 항목이 다를 경우가 있다.

실제로 연석회의를 통해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시행 필수물품이라는 단어를 대중에게 알려 치즈 통행세의 실체가 밝혀지는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집회, 시위, 농성 대신 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거론됐다.

2013년에 가맹점주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도입되었으나, 단체를 구성해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도 대부분의 가맹 본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집회, 시위, 농성으로 이어지는 등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가맹 본사들의 부당한 선거 개입, 단체 구성원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등 단체활동 방해 행위를 통한 집단적 대응권 무력화 시도도 보인다.

이에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신고제를 도입하고 단체교섭권을 입법화해 구성단체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 가맹점주들의 자주적인 조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가맹점주들의 권익단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참석자들은 카드 수수료의 불공정성을 토로하며 개선의 목소리를높였다.

연석회의 정종열 정책국장은 "지난달 24일, KBS에서 방영된 시사기획창에서 송출된 내용을 통해 보면 보도에서 조사한 모 마트의 경우는 실질 카드 수수료율이 0.56%인데 반해 일반 가맹점의 경우 2.5%나 되기 때문에 최대 4.5배 높게 책정되고 있어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 수수료 적용 ▲카드가맹자 참여에 의한 투명성 강화 ▲거래 조건 주체의 확대 ▲담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안건이 제시됐다.

갈수록 불투명한 방식으로 부당함이 지속되지만 이럴때일수록 단결하며 갑집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많은 가맹점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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