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외면한 제도 운영으로 생활고 부담 키워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웹페이지 갈무리).

(팝콘뉴스=윤혜주 기자) 한부모가족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한부모가족들이 늘어나면서지원책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혼과 사별, 미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은 국내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 가운데 10.8%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통적 가족형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계와 양육 등에 대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책정되면서 월 209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소득 157만 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월급 135만 원에서 22만 원 가량 올랐지만 아직까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기준은 현금 소득 148만 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2018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들여다보면 2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52%에 해당하는 월 148만490원 이하를 받아야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지원 혜택을 들여다 보면 ▲만 14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13만 원 ‘아동양육비’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 41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이다.

최저임금이 월 기준 22만 원 올랐지만 한부모가정 지원 기준이 같이 상향되지 못하면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와 임대주택 지원, 자녀 대학특별전형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을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 지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입소 우선순위와 자녀 대학특별전형, 각종 요금 감면 등 비현금성 지원신청을 위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범위를 오는 7월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여가부의 정책 실행이 6개월 가량 남아있었기에 6개월 동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탈락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자 지난 1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바로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제 2018 최저임금 월급 157만 원보다 높은 170만 원으로 혜택 기준 소득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한부모가족도 아이돌봄 서비스와 임대주택 지원 등 비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170만 원 소득 기준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만 국한돼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육비 등 ‘현금성 지원’ 기준은 아직 최저임금보다 낮은 148만 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소득 기준표다(사진=웹페이지 갈무리).

특히 한 포털사이트 카페 누리꾼들은 한부모가족 혜택 기준이 현실성과 동떨어진 채 너무 까다롭다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양육비를 포함해 월 소득 130만 원에 못 미치는 A씨의 경우 연식이 10년 된 경차가 있어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며 “거지보다 더 거지로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비판을 하기도 했다.

또 B씨의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아 오면서 근검절약으로 노력한 끝에 구입한 3백만 원짜리 7년 된 중고차가 소득으로 잡혀서 지원이 끊긴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B씨가 항의전화를 하니 “기름 값을 댈 수 있으면 가정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보며, 1600cc 미만 10년 된 차를 타고 다녀야 한부모가족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복지 지원 정책 정비를 통해 제도적으로 연동되도록 사전에 각 부처의 의견조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이 잇따른다.

여성가족부 실무 담당자는 “기획재정부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려달라고 했지만 다른 관련 정책 지원도 병행돼야하기 때문에 아직 지원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소유한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에 대한 큰 얼개를 복지부에서 정하면 여가부가 빌려 쓰고 있으며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부모가족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부모가족 혜택 기준 중위소득이 2인 가구 기준 148만490원으로 책정되면 여기에서 1원이라도 더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이라고 해도 지원자격 탈락이며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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