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ㆍ재벌개혁ㆍ담합 등 주요 개정과제로 열띤 토론

▲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박찬주 기자

(팝콘뉴스=박찬주 기자) 과거 산업화 시대와 고도성장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을 맞아 실체법과 절차 법규를 망라한 종합적인 전면 개편에 앞서 관련 토론회가 열려 공정거래법 실효성과 의미를 진단했다.

지난달 1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가 개최된데 이어25일'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 ▲김남근 변호사 ▲서울대 이봉의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본부장 ▲이동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구상엽 부장검사 ▲방통대 박승룡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경영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박찬주 기자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 좌장으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와 발제자인 김남근 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 이봉의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본부장 ▲이동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구상엽 부장검사 ▲방통대 박승룡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경영정책국장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되어야’라는 주제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논의를 ▲독과점 ▲재벌개혁 ▲부당공동행위(담합) 3가지 테마로 규정했다.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있다. © 박찬주 기자

김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전두환 정권이 표방한 경제정의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벌어지게 한 근원”이라고 분석하고 현 공정거래법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참여한 서울대 이봉의 교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언급되고 있는 재벌개혁과 갑을개혁 문제는 7, 80년대부터 꾸준히 극복해야 할 문제로 언급됐다”며 “개인적으로 향후 반세기 산업구조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디지털혁명에 대한 대응을 추가하고 싶다”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또“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20% 수준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죽었다 깨어나도 한진 구조는 못 바꾼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진그룹 갑질사태를 꼬집었다.

토론 패널들은 법을 개정해도 재벌 대기업들이 동 규제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의 편법은 여전히 가능해 그 실효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본부장은 “재벌개혁과 갑을개혁에 적극 찬성하는 바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자진신고 감면제도 개혁은 급격히 축소하기보다 기업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리니언시 위축을 막는 길”이라고 기업의 입장을 대변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로 상호간의 불신을 자극해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매출액이 클수록 과징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합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동우 변호사는 “담합의 경우 압수, 수색 등의 강제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강제 수사권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담합 사건을 전담하도록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미국의 경우 법무부내 반독점국이 있으며 반독점 분야에 대한 형사 체제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 같은 카르텔 담당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중앙지검 구상엽 부장검사가 발언하고 있다.© 박찬주 기자

이에 서울중앙지검 구상엽 부장검사는 “검찰은 고발요청권을 가지고 있어 현행 법제에서도 독자적 수사가 가능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상 비밀유지의무를 운운하며 경찰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검찰과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국 검찰에겐 불법이라며 거부한 사례를 설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비협조적 태도를 비판했다.

방송통신대 박승룡 교수는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굴러갈 수가 없다”고 시대적 현실을 강조하며 “사업자의 입장에서 대등성을 확보한 공정거래법을 개편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경쟁정책국장은 “시대별의 요구에 따라 변화되어온 공정거래법은 요즘 시대의 가장 이슈인 재벌과 갑을문제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제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좌장과 발제자, 패널들이 토론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박찬주 기자

한편 공정거래법은 1981년 4월 1일 시행된 이래 2017년 10월 31일 일부개정까지 총 27차례 개정되었으며 제정 이후 38년 만의 전면개정을 앞두고 기업과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까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 과제를 충실히 검토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금년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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