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따라 낮은 등급 차량 도심내 진입 통제


(팝콘뉴스=윤혜주 기자)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짙어지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앞으로 제작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차량들을 대기오염물 배출량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할 계획이어서 실효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등급산정 규정)’을 25일부터 실시한다.

이번에 마련된 등급산정 규정은 제작ㆍ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 ‘1등급’ ▲하이브리드차 ‘1~3등급’ ▲휘발유와 가스차 ‘1~5등급’ ▲경유차 ‘3~5등급’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오래된 연식의 차량이 최신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세먼지가 이슈화되면서 최신 차량이 더 강한 기준을 적용받아 과거 차량보다 등급이 더 낮은 사례들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2012년 이후 출시한 차량에만 적용되던 상대적 기준 등급제를 차량의 연식과 유종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해 전체 차량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따라서 연식이 오래되고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차량일수록 더 낮은 등급을 받으며 등급이 낮은 차량은 이르면 내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 도심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식이 같은 차량일 경우에도 차량 소유자가 사후에 저감장치 부착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면 이를 감안해 실제 적용과정에서 등급 조정이 가능하다.

▲ 유종별 적용기분에 따른 등급 구분표(사진=환경부).

지금 내 차 등급을 확인하고 싶다면 차량 본네트 또는 엔진후드 등에 부착돼 있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 확인을 할 수 있다.

일례로 A휘발유 자동차에 부착돼 있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칸에 ‘0.044g/km’라고 적혀 있다면 휘발유 자동차 1등급 기준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을 합친 양 0.019g/km보다 높고 2등급 기준 0.10g/km보다 낮기 때문에 A자동차는 2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또 “지자체가 자동차에 의한 도심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을 통제할 경우 이번 개정안을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서울 전역에서 환경부 분류에 따라 5등급 이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예정으로 4등급 이하의 차량들을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5일부터 전면 시행된 차량 등급제는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등급 확인이 불가하며 등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라벨 부착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민일수록 노후된 차를 타고 고장난 차를 타고 다니는데 등급을 매겨 이제 문밖을 나설 수 없게 됐다”, “모든 국민들이 등급을 높이기 위해 차를 바꿀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는 차량소유주와 지자체 공무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운행 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스티커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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