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수변동 적용…840만 명 추가 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도 정산 대상자의 보수 변동을 확인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를 발표했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갈무리).


(팝콘뉴스=박찬주 기자)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지갑이 얇아지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아 지갑이 두둑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해 18일자로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

공단은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전년의 보수 변동을 확정해 정산한다”며 “정산 결과 지난해 성과급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 약 840만 명은 평균 13만8천 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보수가 줄어든 291만 명은 평균 7만8천 원씩 돌려받는다”고 발표했다.

2017년도 정산대상자인 1400만 명의 전체 정산 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1조8615억 원이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했다면 건보료 추가 납부나 환급이 없지만 그 비율은 정산 대상자 가운데 19.2%에 그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등으로 월급이 변동하면 달라지는 것이지 보험료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

정산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납부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되고 납부 대상자는 내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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