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의 참석자 향해 물 뿌렸다는 진술 확보


(팝콘뉴스=윤혜주 기자) 경찰이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정식 수사에 착수했지만 조 전무는 여전히 물이 든 컵을 바닥에 던졌을 뿐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적이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진실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 13일 조 전무 갑질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착수했던 내사 수사를 17일 오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조 전무에 대해 출국 정지를 신청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인 이유는 조 전무가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국적상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외국인 신분인 조 전무를 출국하지 못하게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에 비해 기간이 전반적으로 짧은 출국정지를 신청해야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내사 수사 도중 참고인 조사에서 “당시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일부 회의 참석자들이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정식수사 전환 이유를 밝혔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A업체 담당 팀장에게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일 A업체 익명 앱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또 조 전무로 추정되는 목소리로 욕설과 고성을 내지르는 음성파일이 지난 14일 오후에 공개되면서 조 전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한층 더 들끓었다.

만약 조 전무가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조 전무에게 폭행 혐의가 적용되며 유리컵을 던졌다면 법이 정하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특수 폭행 혐의’를 받게 된다.

폭행 혐의일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며 특수 폭행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조 전무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조 전무는 지난 12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차 휴가를 내고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하면서 기내에서 좌석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나를 찾지마’와 ‘행복여행중’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15일 새벽 5시 30분쯤 조 전무는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과하고 대한항공이 지난 16일 조 전무를 대기발령 조치했지만 무늬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 전무 변호를 맡은 임상혁 변호사는 “아직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없지만 경찰이 출국금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만간 소환이 예상되는데 소환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 회항 갑질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과 함께 ‘대한항공 3세 갑질 비행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대한항공은 언니와 동생두 자매의갑질로 인해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

한편 미국 CNN방송이 조 전무 소식을 “봉건 귀족처럼 행동하는 임원들이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걸 ‘갑질’이라고 하는데 이번 사건이 그 예”라고 전하고 일본 후지TV가 “언니 ‘땅콩여왕’에 이어 이번에는 동생 ‘물 끼얹기 여왕’이다”라고 보도하는 등 대한항공은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