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 원장 5천만 원 셀프 후원 위법”


(팝콘뉴스=윤혜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더 좋은 미래’ 연구 모임에 5천만 원을 후원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김 금감원장이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 개혁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약 3시간에 걸쳐 김 금감원장 의혹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치후원금 기부 행위가 종전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 후 30분 만에 김 금감원장은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청와대는 17일 오전 중으로 김 금감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김 금감원장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지난 16일 밤 김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0여 분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을 존중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금감원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권자 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 모임에 1천만 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률적 다툼과는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며, 금융 개혁을 기대했던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금감원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2016년 5월 19일 자신의 연구 모임 ‘더 좋은 미래’에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한 뒤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후 ‘더 좋은 미래’ 소장으로 이동해 급여로 8500만 원을 받으면서 이른바 ‘셀프 후원’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정관ㆍ규약에 근거하지 않거나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13조에 위반된다”고 결론 지은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113조에는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과 기관,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기부행위제한’ 항목이 명시돼 있다.

한편 선관위는 “해외 출장 목적과 내용, 출장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면서 김 금감원장의 피감기관 후원 해외 출장에 대해 판단은 유보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해외 출장에 보좌직원이 동행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한 의도가 아닌 이상 적법하며, 보좌진에게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금감원장이 두 번이나 불명예 사퇴하면서 청와대는 또다시 새로운 금감원장 후임을 찾아야 하는 부담과 함께 땅에 떨어진 금감원의 위상을 다시 세워 금융 개혁을 해 나가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또 청와대가 지난 9일부터 김 원장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김 원장을 무한 신뢰했기 때문에 청와대의 정치적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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