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내용 중심으로 2심 재판 실시


(팝콘뉴스=윤혜주 기자)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감번호 503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1심에 대한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1심 항소 포기서를 16일 제출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 상소는 불가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씨가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 대신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삼성 영재센터 후원과 삼성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이에 못 미치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2심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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