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철저히 검증, 위법 시 5년 내 취소 가능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계열사에서 분리돼 독립경영하는 친족회사 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정거래위원회가총수 일가의 친족회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본격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친족회사 계열 분리를 강화하고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뒀다.

친족 분리는 대개 대기업 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대기업 집단에서 분리해주는 제도로 친족과 분리된 계열사는 더는 해당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친족 분리 후 계열사는 재벌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 일감몰아주기 등 법망 밖에서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201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48개 회사 중 23개가 모기업과 거래의존도 50% 이상을 가졌던 경험이 있고 2017년에는 최근 3년간 친족 분리된 27개 기업중 8개 회사가 모집단 주력회사와 상당 수의 상품, 용역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친족분리 요건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된 날 전후로 3년간 동일인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거래간 부당지원 행위나 사익편취 행위로 인해 조치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동일인이란 은행법상 각종 규제를 적용할 때 1인으로 보는 범위로 본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친족, 본인 소유의 비영리법인과 회사, 본인소유 회사의 임원 및 계열회사 등을 말하며, 동일인(특수관계인)의 상세한 범위는 은행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친족이 분리된 회사가 계열 제외일 전후 각 3년간 거래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공정위에서 조치를 받는 경우 계열 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친족 분리 이후 3년간 모기업 집단과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임원과 동일인에 출자관계가 없고 해당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지배한 회사는, 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분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경영인을 임원으로 영입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 지배한 회사 ▲임원 측과 동일인 측간 출자관계 무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 독립경영을 신청한 임원 이외에 임원 겸임이 무 ▲임원 측 계열사와 동일인 측 계열사 간 채무보증, 자금대차가 없을 것 ▲양 회사간 상호 매입 또는 매출 관련 거래 의존도가 50% 미만일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같은 개정안으로 계열 분리 제도를 악용하던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인한 사익 편취행위가 어느 정도 차단될 것으로 공정위는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이 독립경영하는 회사임을 이유로 계열 분리 신청시 공정위가 3년간 내부거래내역 일체를 제출받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고, 계열 분리를 인정받더라도 집중 점검해 위법이 드러나면 계열 분리도 취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계열 분리되면서 대기업 진단이 부담없이 전문경영인을 임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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