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십 년 가는 권력이 없고,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이라는 문구가 생각나게 합니다.

박정희 독재시대의 장기 집권을 통해 펼쳐진 우민화 정책은 사람 중심의 가치관보다는 경제적 논리가 우선되는 시대정신을 낳으면서 또 다른 권력의 사유화로 이어졌습니다.

새마을운동과 한강의 기적에 대한 미화된 향수가 초야에 있던 그들을 불러냈고, 결국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운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범죄 행위만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오점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 이승만 정부가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미완의 숙제가 후대에 밀리고 밀려 결국 오늘의 과제로 남아 구시대적인 이데올로기 전쟁을 반복하면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주권을 사유화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을 초월하고 유린해도 양심에 꺼릴 것이 없는 비도덕적 윤리관에서 비롯된 것은 분명하지만 근본적으로 안전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몰라서 동조했다는 식의 책임 회피는 대통령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이며 결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사안이 아닙니다.

수십 조가 넘는 국가 재원을 개인의 치적 쌓기로 낭비하고 환경파괴를 가져왔는데도 법적인 처벌 없이 국가적으로 손실을 본다거나, 국가 권력을 동원해 협박과 공갈로 개인의 사욕을 채우고 무능함으로 무고한 인명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들의 범죄 행위를 방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정책 수립과 실현에 대한 책임과 소임은 면피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주권을 통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법적으로 실패한 정책의 책임을 따져 묻는 제도가 확립된다면 보다 현실성이 있고, 무게 있는 정책 수립과 국정운영이 실현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에는 국민소환제가 있지만 그 대상이 국회의원으로 국한돼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등 모든 공무원들이 법적 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국민주권이 침해를 당해도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설령 불법성이 입증된다고 해도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가까워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뤄지기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책임감 있는 정치와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의 견제장치로 국민소환제가 실현돼야 한다는 중론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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