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주식 시스템 전체 허술…공매도와 별개 문제”

(팝콘뉴스=박종우 기자)삼성증권 직원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금하면서 직원들이 매도에 나서 삼성증권 가격이 폭락, 매매에 일선인 증권사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기관을 비롯해 증권거래시스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주가 조작의 전말 의혹


삼성증권이 지난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력하는 직원의 실수로 장중 12%가 급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사주제도란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결성,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직원이 주주로서 배당금 등으로 회사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5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 28억 1천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삼성증권 주식 28억 1천 주을 입력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후 다음날인 6일 실제로 대규모 착오 입고가 진행됐다.

주식을 배당받은 일부 직원들은 오전 9시 35분에서 10시 5분 사이에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삼성증권 주가가 전일 종가대비 약 12% 가량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같은 날 9시 39분에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9시 45분에 착오주식 매도금지를 공고, 10시 8분에 시스템상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해 주문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투자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기관들이 개미투자자(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암암리에 작전(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거나 상승시켜 차익을 챙기는 행위)으로 공매도를 하던 것이 세상에 들어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공매도를 ‘악’으로 칭하고 없애야한다는 투자자들이 존재한다.

증권사 등 기관들이 공매도를 통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폭락시키면 소액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게 되고, 주식이 떨어지면 다시 싼 값에 재매입하는 등을 반복해 이득을 챙기는 반면 정보가 없고 전체 보유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이 높은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 보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차입자본(부채)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하고 이렇게 없는 주식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대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책정되면 다시 내려갈 것을 예상해 미리 판매 하는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 네이키드 숏셀링(naked short-selling)은 현재 주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청산일까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을 노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 공매도와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주가조작?…시스템 전체가 구멍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금융기관들이 암암리에 공매도를 통해 행하던 주가조작이 ‘들켜버린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삼성증권 발행주수가 8900만 주 인데 이를 31배가량 초과하는 28억 주를 우리사주로 배당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삼성증권에서 조직적으로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의혹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A증권에서 근무하는 J씨는 “먼저 삼성증권의 발행주수가 8900만 주보다 31배 많은 28억 1천주가 주식물량으로 입고됐고 실제 501만 주가 거래되는 등을 비추어보면 시장에서 실제 거래 주식 모니터링이 전무하고 자체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삼성증권이 조직적으로 시세 차익을 위해 이와 같은 행위를 벌였다는 데에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였다.

“우리사주로 없는 주식을 들고 조금씩 팔았다 하더라도 결국 삼성증권 계좌 창구로 찍혀 결산 때 드러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실제로 증권회사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부연하자면 불법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사주가 아닌 작전주로 다른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해야 한다는 것인데 증권회사에서 타사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가, 가능하더라도 통제되지 않는 단순 증권회사 직원들 계좌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B증권 K씨도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진단해달라는 질문에 “발행주 보다 더 많은 주식이 입고된 것이 사실이냐, 설사 유통됐더라도 금융감독원 등의 관리감독 시스템에 경고가 뜨지 않는 것이 놀랍다”며 부실한 시장 시스템 실태에 황당해 했다.

이어 “증권사마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자체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 내부자를 제외하고는 자세히 모르는 일이지만 조직적인 주가조작을 위한 무차입 공매도보단 배당금 지급을 위해현금 혹은 주식을 선택하는 카테고리에서사람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16명, 501만 주는 왜 팔았나?


이러한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무차입 공매도로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는 허위로 만들어진 주식이 실제 장에서 501만 주나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금융권 관계자들은 증권사 직원들이 유령 주식이 본인 계좌에 입고됐을 때 착오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 직원은 회사가 ‘착오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했음에도 팔았다.

투명하고 정확해야 하는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도덕적 민낯이 들어난 것이다.

실수와 관리감독의 부재, 욕망이 합쳐져 초유의 주식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감독원의 대처


금융감독원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면담해 증권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고 수습을 촉구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 김도인 부원장보는 “주가 폭락시 놀라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본 일반투자자들의 손실은 매도시간확인을 거쳐 삼성증권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와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11부터 19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선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자본시장의 핵심은 거래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이기 때문에 국민과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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