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불출석사유서 제출…1심 재판 불참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지난 2016년 10월 24일 JTBC에 최순실 테블릿 PC가 세상에 공개된 이후 530일 만에 국정농단사태의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생중계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 주권을 우롱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내려질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이 선고공판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 된다.

KBS, MBC, SBS는 물론 종편 JTBC, TV조선, 채널A와 YTN 등에서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할 예정이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과 함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1심 선고공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며 오후 2시에 방송에서는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 판사들의 모습만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에 가담한 공범들이 줄줄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박 전 대통령의 유죄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은 지난 2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과 비교해 재판부가 얼마나 무거운 형량을 내릴지에쏠린다.

한편 구치소는 녹화방송만 송출돼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모습을 저녁 뉴스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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