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누수, 점검 후 5차례 반복…社 “기계, 고장 날 수 있어”

▲ 자료사진 : 마세라티 기블리 모델 © 팝콘뉴스


(팝콘뉴스=최혜인 기자)억대를 호가하는 차량에서 빗물 누수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제조사가 단순 보상 을 제시하고 비밀 유지 각서 등을 요구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마세라티의 기블리가 선루프 배수로, 천공 등의 문제로 인해 여러 번 수리를 받았지만 빗물 누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블리의 차주 ㅇ씨는 2015년 9월 차량을 구입한 뒤 약 한 달 뒤부터 실내등에서 누수 현상이 지속 발생하자 2015년 11월부터 이달까지 A/S를 총 5차례 의뢰했으며, A/S센터는 ▲선루프 배수로 막힘 ▲바늘구멍 천공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선루프 교체, 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

▲ ㅇ씨의 차량 정비 내역(사진=제보자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증상이 계속 반복되자 차주는 타 차량으로 교환을 신청했으나 본사는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환 신청을 거절하고 워런티 2년 연장과 바우처 3백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ㅇ씨는 “운전 중 누수된 물이 쏟아지면서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고 실내등에 물이 고이면서 합선이 발생할까 걱정되는데, 회사는 문제의 근본적 해소가 아닌 단순 보상이라는 근시안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 ㄱ씨가 소유한 마세라티 기블리에서 빗물 누수 현상이 발생해 기어봉, 옵션버튼 등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제보자 제공).

한편 또 다른 피해자인 ㄱ씨는 2016년 말에 차량을 구입했고 1년 뒤 천장에서 물이 새 ▲기어봉 ▲옵션버튼 ▲파킹버튼 등이 침수되면서 운전석과 조수석, 천장시트가 젖어 A/S센터에 입고시켰다.

해당 A/S센터 담당자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선루프 배수관이 얼었다 녹는 과정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실내등 방향으로 쏟아질 수 있다고 해명하며 침수된 부위 중 기어봉과 옵션버튼만 교체하고 다른 부분은 건조한 뒤 문제가 없다며 출고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은 과거 보닛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등이 울리면서 계기판을 가리거나 에어컨을 가동하자 앞유리(윈드실드) 방향으로 고정된 후 방향이 바뀌지 않는데다가 성에가 껴 시야를 가리는 등의 고장이 지속 발생해 A/S를 받은 전력이 있다.

아울러 피해자 ㄱ씨가 자신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게재하자 마세라티 측은 워런티 2년 연장과 브레이크패드 교환권을 제시하며 게시글 삭제와 피해를 발언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피해자 ㄱ씨는 “빗물 누수 현상이나 보닛 열림 현상 등은 차량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리콜 등의 본질적 조치가 아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일관하는 브랜드의 태도가 아쉽다”고 전했다.

반면 마세라티 관계자는 “자동차는 기계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빗물 누수 현상이 정부에서 정한 차량 리콜 기준에 포함될 경우 교환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A/S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사실 발언 금지 각서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차주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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