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과 기본권 이어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 개정안 발표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20일 개헌안에 담긴 헌법 전문과 기본권 변화, 국민소환제를 설명하자 정부 개헌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증가하고 개헌에 대한 공론이 모아지면서 21일 두 번째 개헌안을 발표했다.

21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지난 20일에 이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을 포함한 두 번째 개헌안 설명에 나섰다.

청와대는 위원장 정해구, 부위원장 하승수를 필두로 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개헌안 초안을 받아들고 여러 번의 퇴고 끝에 정부안을 확정, 세 차례에 걸쳐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과 기본권 사항을 설명했다.

첫날에는 헌법전문에 민주화 이념을 추가하고 기본권 주체 확대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특히 조 수석이 ‘제대로 일하지 않던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헌법에 담았다고 밝히자 많은 국민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어 21일에는 정부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 수도조항,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수도조항을 설명한 개헌안 중 지방분권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판단된다.

지방분권은 오랜 기간 시민사회와 학회, 국회 등에서 논의만 되던 지방분권을 실현해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과 여러 조건에 따라 맞춤형 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수도조항’ 신설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국가의 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등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류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어 노무현 대통령 당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따라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다시 한 번 논의할 여지가 생겼다.

경제 조항에 경제민주화 강화를 명시하면서 등장한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 수석은 이날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져 개발이익환수법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국가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여지를 두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이로써 두 번째 개헌안 설명을 마친 청와대는 오는 22일 정부형태와 헌법기관 등 국회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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