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헌법 개정안 전문과 기본권 관련 사항 공개…국민들 환영 일색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최근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30년 만의 개헌’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전문 변경과 국회의원 소환이 가능한 국민소환제 신설 등 몇가지 사안을 개괄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해 이를 공론화하고 직접적으로 국회를 압박하면서 제7공화국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과 기본권 사항을 설명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부터 22일까지 삼일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국 수석을 비롯한 진성준, 김형연 비서관이 20일 대통령 개헌안 대국민 공개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6.13 지방선거와 공동으로 개헌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위원장 정해구, 부위원장 하승수를 필두로 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자문위는 직접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끊임없는 토의를 통해 청와대에 자문안을 내놨고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논의한 끝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20일 공개된 개정안 중 헌법 전문에는 현재 포함돼 있는 4ㆍ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세 가지 민주화 운동이 이념을 명시됐다.

아울러 전문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표현과 함께 ‘자연과 환경 보호’에 대한 문구도 삽입됐다.

30년 만의 개헌으로 기본권 조항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먼저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등 사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국민경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를 제외한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성별ㆍ장애 등으로 차별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의무를 국가가 지도록 했다.

아울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와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제강점기, 군부 독재 시절에 사용되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화했다.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인정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조 수석은“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그리스ㆍ멕시코를 제외하고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어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이 삭제됐음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에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해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이날 조 수석의 개정안발표의 백미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였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해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했다.

조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백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직접민주제 대폭 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수석은 또 “이번 개헌은 기본권과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돼야 하며 기본권을 확대하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며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등 국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것들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 희망을 이뤄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에서 속히 개헌 논의를 마무리지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부 개헌안 공개에 국민들은 대부분 환영한다는 여론이 요동친다.

특히 국민소환제에 환호하며 “제대로 일하지 않던 국회의원들은 긴장해야 할 것”이라며 반겼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했고, 오는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와 헌법기관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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