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객관적 증거도 부인…증거인멸 시도 보여

(팝콘뉴스=박종우 기자)이전 대통령들을 대상으로 영장 발부율 100%를 기록한 검찰이 지난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고, 구속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 수식어도 사정권 내에 들어왔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서 열람을 포함해 21시간에 달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후 닷새 만인 19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박상기 장관에게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경과와 구속 불가피성을 설명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ㆍ전두환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법조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 태도가 구속영장 청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70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제 1항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이며, 제 2항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4시간 반에 달하는 검찰신문 과정에서 대부분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며 본인은 무관하다는 ‘모르쇠’로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들도 이 같은 태도가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해 말 맞추기를 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전면 부인이 구속 청구를 불러왔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만 고려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비자금 ▲BBK 투자금 회수와 삼성 소송 비용 대납 뇌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청와대 문건 불법 반출 및 은닉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회장 관련 매관매직 뇌물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 뇌물 ▲대보그룹, ABC 상사 뇌물 ▲ 포스코 관련 도곡동 땅 매도 및 차명재산 의혹 등 혐의만 따져도 약 20여 개가 넘는다.

이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액수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비롯해 총 11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희중 전 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5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된다.

또 이 전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돼 있고 이들의 계속되는 자백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면초가에 빠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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