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심사제도 강화와 임원보수 공개

▲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금융회사 경영 투명화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팝콘뉴스=최혜인 기자)금융위원회가 소액주주, 금융소비자의 이익까지 생각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조성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혁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금융회사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신뢰도ㆍ경쟁력 제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대상자와 요건을 확대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영 투명화를 도모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최다출자자 1인뿐 아니라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할 여지가 있는 사람을 모두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특히 형의 경중에 따른 결격기간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조정한다.

▲ 형의 경중에 따른 결격기간(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또 금융회사 CEO 선임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가 참여할 수 없고 임추위 ⅔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높였으며,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시 금융소비자와 소액주주,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를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보수 지급 방안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의무적으로공시해 경영 내실화ㆍ투명화를 높일 방침이다.

총 보수 혹은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보수뿐 아니라 회사 실적과 연동해 성과급을 받는 성과보수 이연지급 직원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선정 기준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주주 찬반투표를 통해 보상계획 정당성을 높이는 한편 주주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자율적으로 수정하도록 유도해 임직원 보수 지급 내실화를 꾀했다는 평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하고 올 3분기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부실경영이나 불건전 영업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