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정책간담회 통해 이혼제도 개선안 마련

▲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권이 주어지는 '파탄주의'의 도입 등에 대한 토론이 실시됐다(사진=김삼화 의원실 제공).


(팝콘뉴스=윤혜주 기자)이혼 제도에 바람피운 당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함께 죄가 없는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지는 부양제도를 병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삼화 국회의원과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의 주관으로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12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현행법상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이혼제도 법령을 ‘파탄주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허울뿐인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혼 제도에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유책주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무책주의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지는 부양제도를 병행하자는 내용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유책주의는 부정행위와 폭행 등 법률에서 정해진 이혼행위가 있어야만 이혼 가능하며 이혼 원인을 스스로 야기한 사람(유책배우자)은 이혼 청구가 불가하다는 내용인 반면, 파탄주의는 혼인의 실질적 관계가 파탄되면 파탄 원인을 불문하고 이혼이 가능하며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이 2015년 9월 15일 “유책주의를 유지하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혼제도에 파탄주의를 도입하자는 내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됐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책배우자라도 협의상 이혼이 가능하므로 파탄주의 도입 없이도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지 않으며, 무책배우자와 자녀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하면 유책배우자의 행복만을 위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2015년 9월 파탄주의의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파탄주의 도입과 관련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라는 입장과 “파탄주의를 원칙으로 삼으면 불필요한 다툼 자체를 처음부터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 김삼화 의원이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삼화 의원실 제공).

하지만 이날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이혼제도를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개선해 파탄주의 도입으로 인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내용으로, 이혼제도에 파탄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우세했다.

김삼화 국회의원은 “사실상 결혼생활이 파탄된 부부의 혼인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부부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해 배우자에 대한 복수의 의미로 하루하루를 불행 속에 살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파탄주의 도입을 지지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혼 후 부양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과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두 가지 요소를 하나의 ‘재산분할’로 통합시킨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는 민유숙 대법관의 입장을강조했다.

우리나라 유책주의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의 경우 1985년부터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도 파탄주의를 도입해 ▲양육부양료 ▲노령부양료 ▲질병ㆍ장애부양료 등 이혼 후 무책배우자의 부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 교수는 이혼 제도에 파탄주의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에 주목하며, 우리나라 이혼 제도에 파탄주의 도입과 이혼 후 부양청구권 행사 관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토론 패널로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현대호 선임연구위원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이혼 후 누구나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을 장기화하고 이혼을 활성화시키는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배인구 변호사도 “이혼 후 부양제도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지만 부양료 지급 기간이 종신이거나 10년 이상인 경우는 오히려 이혼을 제기하는 유책배우자가 없을 것”이라며 현 연구위원과 뜻을 같이했다.

이 밖에 국회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파탄주의 도입으로 인해 평화로운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해외 사례와 관련 연구에 기반한 파탄주의 이혼 제도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혼 후 부양 제도 도입에 앞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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