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일 넘겨 통과…깜깜이 선거유세도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20대 국회가 지난 2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뒤 3일이 지난 5일에서야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늑장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6ㆍ13 지방선거’ 광역ㆍ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에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선거법을 어긴 국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ㆍ도의원(광역의원) 정수를 690명으로 현행 663명에서 27명 늘렸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기초의원)는 2927명으로 현행 2898명에서 29명 늘렸다.

국회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3명 늘리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이달 말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맞춰 변경된 선거구로 예비후보자등록을 이동, 변경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의석수가 축소되는 일부 선거구에서는 의석수 조정안을 놓고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의 경우 인구적용 비율을 50%로 하면 전체 기초의원 수 59명으로 변함이 없지만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구에서 1석이 줄고 광산에서 1석 늘어나면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박대현 동구의회 의장은 “지원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나 선거구에 인구가 부족하다고 해서 의원을 줄이면 의원 수가 부족해 상임위도 구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비후보자들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불안감에각 선거구 외곽을 넘나들며 선거유세를 준비하고 있다.

늑장 국회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지나서야 통과된 선거구 획정으로 각 자치단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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