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25%ㆍ알루미늄 10% 일괄 관세 부여


(팝콘뉴스=최혜인 기자)미국이 반대 입장과 보복관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철강 관세 부과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수입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미국 철강 산업이 쇠퇴하고 미국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면서 철강 제품 관세 부과, 국가별 대미 철강 수출액 제한 방안을 내놨으며, 트럼프 정부는 미국내 철강기업 가동률 80% 향상을 위해 철강 관세를 결정했다.

백악관 새리 샌더스 대변인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철강ㆍ알루미늄 업계 노동자들을 서명식에 초대할 예정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 중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서명 후 무역 232조가 곧바로 발동하는 것은 아니며 약 15일간의 조정기간을 통해 특정 조건 충족 국가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철강협회는 지난 1일 전 세계 철강 생산이 초과하면서 미국내 철강기업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철강 관세 부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미국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 미국 알루미늄협회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반대하는 서신을 보냈다(사진=미국 알루미늄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먼저 미국 알루미늄협회(AA)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일괄적인 관세는 미국내 알루미늄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AA는 알루미늄, 알루미늄 제품 수입시 불공정 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알루미늄 사업 근로자 대부분이 수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일괄적 무역 관세는 무역 혼란과 산업 쇠퇴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과잉생산을 일삼아 글로벌 알루미늄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중국에 관세를 부여하고 중국 제품이 타국을 통해 미국에 반입되지 않도록 수입 알루미늄, 알루미늄 제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게리 콘 위원장은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내비쳤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6일 사임했으며,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107명은 미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관세 부과 반대 서한에 서명했다.


유럽연합도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난 7일 미국 철강 제품뿐 아니라 리바이스 청바지, 피넛버터,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등 보복 관세 부과 리스트를 작성하고 회원국 승인 절차를 밟았다.

뿐만 아니라 유럽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 무역법 위반 혐의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방침이다.

중국 역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조치를 감행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지난 7일 WTO에 참석해 트럼프 정부 의도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5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파견해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이 미국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시 철강 수출국 뿐만 아니라 자동차, 항공 등 미국내 연관 산업과 미국 소비자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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