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 마련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정치ㆍ예술ㆍ법조계를 뒤흔든 ‘미투운동’에 대응해 행안부 내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로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미투 운동은 미국의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배우들의 잇따른 폭로로 촉발된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으로 우리나라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안부도 지난 6일 정부 부처로서 권위와 위계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부당행위를 없애고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와 상담, 조사, 조사결과 처리 및 2차 피해 방지 등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하는 내용의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부내 온라인 비공개 특별 신고센터’를 이달 8일 개설해 부내 직원들이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내용은 고충상담원 외에는 열람할 수 없게 하는 등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해 신고에서 조치에 이르기까지 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 중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성희롱ㆍ성폭력 조사위원회’를 꾸려 신고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 상담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 4명을 위촉하고 부내 여성국장, 여성과장, 여성 직원 대표자 등 4명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해 여성 직원들의 고충을 대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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