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소위 하루 앞두고 심의대상 올려 설왕설래


(팝콘뉴스=이형근 기자) 6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 ‘친수구역 활용법 개정안’의 형평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것으로 친수구역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토지 보상외에 직업훈련 실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지만해당 의원의 “지역구 챙기기” 시비부터 회계근거 미비 등 문제 소지가많아 보인다.

특히 보상 비용과 관련해 수자원공사에서 전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어서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관계자는 보상 규모에 대해 "정확한 예산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지난 2016년 11월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회 보고서에서 “‘토지보상법을 따르는 것이 타 공익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불공평성을 지적했었다.

김 의원실은 “별도 회계를 만들어 이주민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안은 지난 2월 상정해 현재 심사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도읍 의원실은 “친수구역인 부산 뿐 아니라 영산강과 기타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에코델타시티 외엔 대부분 소규모 마을”이라고 밝혀 결국 지역구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국토교통위는 법안심사는 논의의 여지를 떠나 상정해 토론하는 게 목적이라는 입장이어서 소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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