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규제 강화와 금융거래 위축 방지 나서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어서 기업과은행 등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014년 ‘금융실명법’개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자금을 세탁하는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와 금융회사의 알선ㆍ중개를 금지하는 등 제도보완이 이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차명계좌를 활용한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금융위가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개정에 나선 것이다.

현재 금융실명법은 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해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재산은닉 등 범죄 및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국민들의 금융거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대안도 함께 마련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산정시점과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해 제재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절차 개선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법개정을 통해 ▲수사기관, 과세당국, 금융당국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찰과 국세청 조사 등으로 드러난 탈법목적 차명 금융자산은 동결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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