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타워크레인 사고해법 전반적인 관리 필요”


(팝콘뉴스=이형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이 지난 2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쟁점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의원(민주평화당)은 22일 상임위 첫날 박덕흠 의원이 지난 1월 30일 대표 발의한 타워크레인 관련법 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최근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고를 보면 내구연한 문제로 단정할 수 없다”며 개정안에 명시된 20년 이상 타워크레인 사용금지 등에 관한 기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20년 이상 타워크레인 사용금지ㆍ예외적 사용연장 ▲안전관련 중요부품 내구연한 ▲주요부품 인증제 ▲평가위원회 설치 ▲부실 검사기관 퇴출 ▲안전검사 총괄기관 지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20년을 넘어선 모델보다 오히려 이하의 제품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을 보더라도 내구연한보다 인력 교육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애초 빈번하게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고자 기준을 강화해 관련 개정 법안이 마련됐지만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정부가 작년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 가운데 전체 74%인 17건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하고, 나머지 26%인 6건은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기계적 결함보다 안전조치 미흡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타워크레인 문제는 고용노동부와도 연관된 만큼 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타워크레인 기계는 국토부 주무 소관이지만 현장 인력의 안전교육은 노동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현재 법적으로 생산 연한이 20년 넘은 타워크레인은 장비상태를 점검해 3년씩 연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 기준은 미국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워크레인 관리의 맹점은 커 보인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총 6천여 대에 비해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도비팀’이 현장 수요보다 적어 부실 시공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실질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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