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DSR 적용…소득 대비 대출 비율로 심사


(팝콘뉴스=최혜인 기자)대출시 종류를 불문하고 소득에 따라 상환 능력이 결정되면서 추가 대출 기준이 종전보다 깐깐해지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부추길 전망이다.

시중 은행들이 내달 26일부터 신규 대출 심사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지표를 시범 적용함으로써 소득 대비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DSR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연간 소득을 나눠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마련됐으며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학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과 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등 상환 방식도 고려된다.

먼저 DSR 계산 때 예ㆍ적금대출과 약관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은 담보가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 모두 제외되며 전세대출의 경우 집주인이 원금을 돌려준다고 가정한 뒤 이자만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중도금과 이주비는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누며 만기 일시상환 주택대출 등은 총 대출금액을 대출 만기로 나눠 DSR에 반영할 계획이다.

반면 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 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이 적용되며 이자는 실제 상환액으로 계산된다.

한편 DSR은 약 6개월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되며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여신 심사 관리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중 은행들은 제도 시행에 앞서 한국신용정보원과 통계청 등으로부터 대출자의 기존 대출액과 업종별 소득전망 등 데이터를 받고 이달까지 DSR 시행 실무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내달부터 모든 신규 대출자의 DSR 비율을 수치화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 연체율 수준을 넘어서는 고위험 대출자 DSR 비율을 측정한 뒤 고DSR 기준선을 정립하고 고DSR 대출을 전체 가계 대출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할 방침이다.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0~80%대가 되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 추가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대출 자체를 거절당할 수 있다.

즉 연봉 2천만 원의 사회초년생 A씨가 학자금대출 4천만 원을 이자 2.20%로 대출한 경우 DSR이 204.4%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추가 대출이 힘들어진다.

SNS 누리꾼들은 DSR 적용 소식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불가피한데 소득이 기준일 경우 돈 없고 성실한 사람은 내 집 마련이 평생가도 불가능하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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