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입주상인 점유권 놓고 논란 재점화

(팝콘뉴스=이형근 기자)그동안 점유권을 놓고 상가 입주자들과 갈등을 초래해 왔던 구 서울역 민자 역사의 일부 공간이 공공장소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의 불씨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구 서울역 민자 역사가 국가에 귀속되면서 입주돼 있던 상가 입주자들이 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놓고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갈등을 빚어 오다 국토부가 일부 공간을 공공성 확보와 철도승객 증대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앞세워 활용하기로 발표했다.

공단이 오는 2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활용 방안을 공모하고, 응모된 아이디어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총 5건을 선정해 다음 달 23일 개별 통지한다.

귀속될 일부 대상은 서울역 1층 현대자동차 대리점과 2층 우리은행을 비롯해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유관부처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

국가에 귀속되는 역사는 서울역 구 민자역사 외에도 영등포 역사로, 지난해 롯데마트가 30년 점유 계약이 만료되면서 국가 귀속되는 상황에서 입주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1~2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입주 상인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상인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도 5년이라는 기간을 두어 임차업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평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정부 시책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주변 상권에서는 입주 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지만 애초 롯데마트와 입주계약을 하면서 30년 만료 시효를 모르고 입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국가귀속 대상으로 활용할 부지는 1층 330㎡와 2층 1060㎡로 청년 창업 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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