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 불공정 관세 WTO 제소할 것”


(팝콘뉴스=최혜인 기자)미국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한미간 관세와 무역장벽이 철폐됐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불공정한 관세를 부여하면서 자국 이익만 챙기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가 WTO에 제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철강 후판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에 대해 관세 폐지시 미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 상무부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터키 등에서 수입하는 대형 구경 강관을 상대로 반덤핑ㆍ상계 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철강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강판으로 선박, 교량, 산업기계 등에 주로 사용되며 송유관 제작에 필요한 대형 구경 강관은 2016년 대미 수출 금액만1억5천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수출 주요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부 결정으로 올해 철강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것으로 예측하면서 중소 철강업체의 경우 경영난까지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 노동자를 위한 공정 무역 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재협상하거나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수입 세탁기 등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서명하면서 한미 FTA를 ‘재앙’이라고 비난하면서 한미무역관계가 급속도로 차가워지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관세를 산정하는 등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미국은지난 2015년 8월 조사대상 기업에게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덤핑률 등을 계산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하고 현재까지 8건의 조사에서 한국산 강판, 변압기에 9.49~60.81% 반덤핑ㆍ상계 관세를 매겼다.

산업부는 향후 양자협의 때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ㆍ상계 관세 조치를 시정하거나 철폐하라고 요구할 계획으로 불응시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으로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WTO 패널 구성시 분쟁당사국과 제3자가 참여해 무역 조건을 수정하는 등 패널보고서가 작성되며 분쟁 당사국이 상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고서가 기준으로 채택돼 분쟁 당사국은 관련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패소국이 최종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승소국은 협의를 거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 측에 AFA 적용 문제점에 대해 지속 제기했으나 미국 정부가 해당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WTO 제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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