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혐의 유죄, 삼성 관련 상당부분 무죄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국정농단의 마지막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오후 검찰이 기소한 최순실 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현재까지 국정농단 가담자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과 롯데에서 17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결문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최 씨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을 받은 것,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것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고유죄를 인정했다.

또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 등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여러 범행과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해 국정에 큰 혼란이 생겼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가의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한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죄의 무거움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최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로 향해질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국정농단에 최 씨의 개입을 인정했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타인에게 나눠줬다”고 지적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 또한 중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대통령이라는 직위와 헌법 수호를 고려한다면 20년의 중형을 받은 공범 최 씨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형사합의22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과는 달리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최 씨의 범죄 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된 수첩을 제공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에서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핸드백 반납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에 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7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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