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정부가 발표하는 정책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간혹 실체 없는 자료들을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매번 분기별로 시장분석을 한 것도 아니고 몇년 만에 내놓는 자료라고 하기에는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만 보는 것 같아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데이터가 없거나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아서 일부분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줄 것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선택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 취사에 있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국민이 알 권리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물음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으로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해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처리하는데 선택적 요건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알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의 전제조건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돕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 공개가 국가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범죄수사를 방해할 수 있어 분명 제한적일 수 있지만 국민이 정보를 취합해 행동을 선택하는 것도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알림이 서비스도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공개해 국민들이 내 주변에 위험요소를 경계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생각이 짙다.

일반 소비자와 창업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이 공정위 정보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사 내용은 ▲점포 환경 개선(매장 리뉴얼) 강요 ▲영업 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 지역 미설정, 침해 등의 주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각 가맹본부의 결과가 있지만 어떤 특정 브랜드인지는 해당 공무원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다.

공정위는 국민들이 국가에 일정 세금을 내며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가맹본부의 실태조사 응답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례적인 행정요식에서 탈피해야 할 이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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