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험사 과실비율 거부…8개월 소송 끝에 승소
(팝콘뉴스=윤혜주 기자) 자동차보험 분쟁 단골손님인 ‘과실비율’ 나눠먹기 관행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고통 받고 있지만 정부가 마련한대책은 여전히 실효성이 요원해 보인다.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지난 11일 ‘100:0으로 승소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5월 24일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1ㆍ2차로는 좌회전차선, 3ㆍ4차로는 직진차선인 도로에서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3차로에서 후행하던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추월해 우회전하려다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좌측면을 박은 사고다.
사고 당시 가해자 측의 100% 과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 보험사에서 8대 2 과실비율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양측 보험사가 과실을 나눠먹는다고 신고하니, 상대 측 보험사에서 직접 찾아와 렌트비 납부와 대물 본인 부담금 등을 제시하며 민원 취소를 유도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을 결정했으며, 강제조정으로도 1심에서 9대 1 판결이 났고, 다시 항소해 2심에서 100대 0으로 승소했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사를 믿지 못해 스스로 사고경위서와 블랙박스 원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으며, 약 8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지난달 23일 피해자 승소로 판결이 마무리된 것이다.
과실비율 나눠먹기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안내 표준 스크립트’를 마련해 2016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015년 12월 3일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단정적인 과실 판단을 지양하기 위해 정형화된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과실비율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는 이유가 있었다.
끊임없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서 마련한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거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송화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피해자 과실비율이 10%만 잡혀도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보험사 쪽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모두 보험금을 올려 받을 수 있다며, 암묵적으로 보험사끼리 야합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시를 기록할 수 있는 음성녹음과 블랙박스 영상, 인근 CCTV 영상 확보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많은 만큼 좀 더 세심한 금융당국의 개선책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