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시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요구 근절나서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M&A, 기술거래보다 벌금이 더 저렴해 중소기업에 암묵적으로 기술을 요구하던 대기업의 횡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당정이 팔을 걷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는 현행법상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공공기관, 대기업은 구두나 전화, 이메일을 통해 편법적이고 암묵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요구하는 횡포를 막기위해 12일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은 대기업 의존도가 높아 재계약 등을 위해 대기업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소송을 진행해도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힘들고 손해배상액도 불충분해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했지만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번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거래시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 관계자로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산업통산자원부 이인호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부위원장 등이 함께 배석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해 모든 거래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하며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나 요건을 최소화, 반환ㆍ폐기 일자를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현행 하도급법은 3배 이내로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의 ‘손해액의 추정’ 이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각종 제도 정비와 예방교육 등을 2018년도 상반기부터실시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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