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대구은행 압수수색…채용비리 은행 수사 ‘급물살’


(팝콘뉴스=최혜인 기자)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대구은행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은행권 채용비리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은 9일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구시 북구 칠성동에 위치한 DGB대구은행 제2본점에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 수색 대상은 ▲제2본점 인사부 ▲제1 본점 별관 IT센터 ▲인사 담당자 주거지 2곳 등 모두 4곳이며 박인규 행장 휴대전화도 압수 목록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 자료를 모두 전달하고 향후 수사 진행이나 기소 여부를 검찰 판단에 맡기고자 이첩한 데서 비롯됐으며, 검찰은 대구은행을 비롯한 은행 5곳의 압수수색을 마치면서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은행권 현장점검에 나섰으며 대구은행이 2016년 7급 행원 신규 채용 때 은행 임직원과 관련 있는 지원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다고 발표했다.

세 명의 합격자는 대구은행 부지점장과 대구은행 본점 직원, 박인규 은행장이 회장으로 있는 DGB금융지주 자회사 사장의 자녀로 드러났으며, 인성점수 미달에도 불구하고 간이 면접, 임원 면접 등을 통해 최고 등급을 받아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 압수수색으로 기존 박인규 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도 입증할 수 있을지이목이쏠린다.

박 은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직원들과 함께 법인 카드로 32억7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되파는 형식인 일명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자금 중 1억8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됐으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지급한 환전수수료 9200만 원과 법인카드로 구입한 개인물품 1900만 원 등 1억1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은행에 입혔다.

대구검찰은 조사 당시 박 행장이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용처와 관련해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간이 면접은 지원자들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행하는 방안일 뿐 신규 직원 채용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으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반박해 금감원이 조사한 편법 채용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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