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고문 사건, PD수첩 사건 등 1차 사전조사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진상 규명에 나서면서 성폭력 사태로 얼룩진 검찰의 체면을 조금이나마 세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6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선정ㆍ사전 조사 권고’를 발표했다.

법무법인 동서양재 김갑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국일보 고재학 논설위원,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 변호사, 부산대 로스쿨 문준영 교수, 법무부 이용구 법무실장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과거사위는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 꾸려졌다.

조사 대상은 법원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건 중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나 국가기관이 인권을 침해한 의혹이 있는데도 검찰이 수사나 기소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건 등이다.

과거사위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해 과거사 조사 결과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 사항 권고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대검찰청 산하 조사 기구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서 개별 조사사건 12건과 두 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사건을 선정했다.

개별 조사사건으로는 ▲김근태 고문사건 ▲형제복지원 사건▲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삼례 나라 슈퍼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총 12개 사건이 선정됐다.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이다.

과거사위는 같은 날 구성된 대검 진상조사단인 외부단원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내부 단원 검사 6명으로 구성된 단원들과 5인 1팀, 총 6팀으로 과거사위에서 선정한 사건에 대해 조사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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