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매일 추가근무, 수당 지급했으니 문제없어”

▲ 한국타이어 본사 자료사진(사진=다음지도 갈무리).


(팝콘뉴스=최혜인 기자)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운데 낀 근로자만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사무직 근로자 연봉에 추가근무 수당을 포함시켜 추가근무를 강제하는 ‘고정연장근무 의무화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으므로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타이어는 정부의 의지와 다르게정반대 성향의 행보를 보이며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타이어 직원들은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까지 법적근로시간인 8시간 동안 근무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추가 근무를 함으로써 하루 9시간, 주중 총 44시간을 회사에서 머무르고 있다.

또 6시부터 7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분류돼 연장 근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7시 이후부터는 임원의 승인이 있어야만 추가근무로 인정돼 추가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야근을 한다고 해도 ‘공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직원들은 한국타이어가 추가근무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한 직원은 “근로자들은 연봉협상 때만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고 일방적인 계약조건이 추가되더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잘 아는 회사가 사전 협의나 의견 조율 없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고정연장근무가 ‘포괄임금제’와 큰 차이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괄임금제란 영업직이나 건설공사 현장근로자 등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직군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기본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로 연장 근로시간과 관련 없이 수당이 정해진다.

따라서 일반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이와 동일한 고정연장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정연장근무제도를 없애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31일 ‘고정연장근무’를 없애달라는 청원이 게시됐으며,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참가하며 댓글에 회사명을 명시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들에게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했기에 해당 제도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등은 아직 검토 중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상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만 수당을 지급했다면 별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고정연장근무제도는 명칭은 다르지만 과거부터 시행됐던 제도로 적용 전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또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 본문에 회사명이 기재돼 있지 않기에 본사에 관한 일이라고 규정할 수 없으며, 댓글로만 유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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