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연루자 실명 공개하고 퇴출…5년간 자격 박탈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연루자 벌칙 및 제제 조항을 강화하고 채용과정 시스템 정비에 나서면서 채용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재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축산부 ▲산업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부 ▲국무조정부 ▲권익위 ▲금융위 ▲경찰청 등 17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기재부는 이 회의를 통해 그동안 실시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와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용진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금번 실시된 특별점검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채용비리 발본색원의 의지를 밝혔다.

특별점검은 275개 공공기관과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전체 1190개 단체 가운데 946개의 단체에서 총 4788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197명중 189명은 오늘부터 즉시 업무 배제를 시키고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정합격자 본인은 기소되지 않더라도 채용 관련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벽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주무부처별 재조사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후속조치에서는 비리 관련자 이외에 피해자 구제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검찰 수사결과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방안으로는 채용비리 발생 시 연루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비리에 연루된 임원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해임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실명을 공개하고 직원이 연루된 경우에는 업무 배제 후 직권을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괄 정비해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다.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람의 이름도 공개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감사를 실시하고 기관을 공개하는 한편경영평가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기관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채용비리 방지 및 감시 체계 개선과 채용 정보를 투명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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