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도합 53년 구형…누리꾼 “6년이 엄벌이냐” 비난


(팝콘뉴스=최혜인 기자)2016년에 기소된 ‘옥시 사태’ 관계자들의 처벌이 확정된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 1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 제조ㆍ판매업자 14명과 홈플러스 법인을 유죄로 판결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60만 개 가량 판매된 가습기 분무액에 포함된 살균제로 인해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으로 피해자는 총 177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영아 36명을 포함한 70명이다.

검찰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신 전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자들의 폐 질환을 유발했다는 사실과 인체나 아이에게 안전하다는 표시를 거짓으로 표기한 고의를 인정해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히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으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할 당시 제조회사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 배상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감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 오모씨는 징역 5년, 옥시 연구소장 출신 김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이 확정됐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한 PB제품을 안전성 실험 없이 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금고 3년형, ‘아이에게도 안심’ 등 표시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홈플러스 법인에게도 벌금형 1억5천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반면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물러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코리아를 이끈 존 리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지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계자 모두 53년의 실형을 판결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리 전 대표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너무나 잘못된 수사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SNS누리꾼들 역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다수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징역 6년은 가벼운 처벌인데다가 피해자를 생각하면 감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형량에 대해 “피고인들이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확보에 관심을 갖고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지위에 있는 임직원들로서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옥시가 제품안전실험 용역을 한 서울대학교 조명행 전 교수는 수뢰후 부정처사,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돼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최종 판결은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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