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5만→10만, 경조사비 10만→5만

(팝콘뉴스=박종우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개정안이 17일 시행되면서 민족 명절 설을 한 달 앞에 둔 공직자와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 농축산물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됐으며 경조사비는 현금 기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췄고, 상품권은 액수에 관계없이 제공을 금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축산물 선물 가능 금액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 한 부분에 대해 농축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해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존재하는데, 선물은 1년에 두 번 명절을 계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춰 청렴사회로 가려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으로 축의금과 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축산물 선물 10만 원을 허용하는 상품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하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50%이상 포함한 제품만 해당한다.

경조사비 한도는 현금 5만 원으로 낮췄지만 현금과 화환을 함께 제공할 경우 총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한편, 개정항목과 상관없이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을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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