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적용시기 7월에서 1월로 변경


(팝콘뉴스=나소리 기자)매년 7월부터 적용되던 스케일링 시술 건강보험 적용 시기가 올해부터 1월로 바뀐다.

그동안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1년에 1번씩 스케일링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 받을 수 있었다.

전국 치과 의료기관 모든 곳에서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 1만5천 원을 지불하면 1년에 한 차례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스케일링 시술 비용이 통상적으로 5~6만 원대를 상회하던 것과 비교하면 본인 부담률은 30%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부터는 보험급여 대상연령도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반면 스케일링 시술의 경우 매년 7월부터 할인이 적용되면서 적용 단위 연간기준이 매년 7월 1일에서이듬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돼 있어 새해를 맞아 치석을 제거할 경우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 9월부터 홈페이지에 치석 제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실시헸지만 여전히 불만은 줄지 않고 있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12일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스케일링 시술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예산회계법에 따른 일반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

한편, 스케일링 시술은 치주질환 원인이 되는 치석과 치태 등을 기계를 이용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치석을 방치할 경우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 심할 경우 치아를 잡아주는 뼈까지 녹게 만들어 치아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기에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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