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지원ㆍ2시간 연차 등 실생활 유용한 복지제도 마련

▲ 위메프가 직원의 '워라밸'을 위한 여러 복지제도를 신설ㆍ운영 중이다(사진=위메프 제공).

(팝콘뉴스=최혜인 기자)위메프가 난임 시술 비용ㆍ육아 휴직 등 여러 복지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위메프는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여러 연차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한다.

‘웰컴휴가’는 신규 입사자들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도입한 제도로 입사 직후부터 그 다음해 말까지 총 1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2시간 단위로 연차를 쪼개 쓸 수 있는 반반차 휴가가 신설되면서 아이들 등교 후 출근이 가능해져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육아 고충을 해소했다.

▲ 위메프는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시 법정 휴식보다 더 많은 휴식을 보장한다(사진=위메프 제공).


뿐만 아니라 위메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 복지제도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고용형태나 재직기간에 관련 없이 영유아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매달 자녀 1명당 15만 원을 지급하며, 출산시 법정 유급휴가보다 많은 출산휴가 100일과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달을 제공한다.

특히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에게는 정부 지원 횟수 이내의 경우 개인 부담액 전액을, 횟수 초과 시 정부 지원 금액 수준으로 시술 비용을 지원하며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한 유급휴가 5일, 휴직 3개월을 보장한다.

위메프는 여러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여성부가 선정한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수상했으며, 향후에도 직원 의견을 수렴해 추가 복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초 직원들 설문조사를 실시해 총 420건의 의견을 수집했으며, 이중 ▲직원식당 신설 ▲심야귀가 안심지원 서비스 개선 ▲패밀리데이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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