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차관 “위법 기관 예외 없이 공개할 것”

▲ 자료사진(사진=인터넷 갈무리).


(팝콘뉴스=최혜인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는 기관은 예외 없이 이름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관을 적극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ㆍ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6개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표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부산도시공사 ▲케이알티 ▲좋은라이프 ▲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경기도시공사 등 총 6곳이다.

이번 공표 대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표된 것으로 ▲다른 위반 행위 은폐ㆍ조작 위해 위반 ▲1회 과태료 총 1천만 원 이상 ▲위반상태 6개월 이상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 ▲피해자 수 10만 명 이상 ▲2차 피해 발생 ▲시정조치 이행 거부ㆍ방해 등의 기준으로 선정됐다.

먼저 부산도시공사는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천2백만 원을 부과 받았다.

경기도시공사 역시 주민등록번호 송신ㆍ저장 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 2천7백만 원을 납부했다.

케이알티와 좋은라이프, 전쟁기념사업회는 보유기한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각 과태료 1천2백만 원을 부여했다.

또 케이디스포츠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12806건을 파기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는 등 4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1천6백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2016년 150곳에서 지난해 274건으로 약 1.8배 증가했으며, 과태료 역시 7억7천7백만 원에서 15억1천7백만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은 “공표 조치는 각 기관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경각심을 주는 조치로 법을 위반한 기관은 예외 없이 공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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