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최저임금 위반시 엄정 대응


(팝콘뉴스=최혜인 기자)정부가 인건비를 줄이고자 편법을 시행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들에게 철퇴를 가한다.

고용노동부는 753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아파트ㆍ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 점검에 착수한다.

최저임금 점검은 오는 29일부터 3월말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 회피를 위한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하고 이후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공지하지 않을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서한 발송,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지킬 기회를 부여하며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도 동시 진행한다.

또 업종별 예비 점검대상 사업장 풀을 구성해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한 뒤 이중 일부 사업장 약 5천 곳을 점검해 계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접수 받은 임금 갑질 제보 56건을 분석한 결과 상여금 규모를 줄이거나 분할 지급하며 편법으로 기본급을 올리는 ‘상여금 꼼수’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상여금ㆍ명절수당 등 매달 지급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식비나 교통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수당 꼼수’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건비를 줄인 사례가 뒤를 이었다.

고용부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불법ㆍ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오는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반영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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