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대와 제도 개혁으로 소득 높이고 생계비 줄여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사진=청와대).

(팝콘뉴스=김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8년 새해를 3만불 시대 원년으로 삼아 3%대 성장 등 거시경제 안정화로 구조개혁 추동력을 확보하고 사람중심의 경제를 본격적으로 구현해 소득수준에 맞는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한다는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4차 산업발전을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국민 가계부담 해소를 위한 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 갑질없는 공정경제를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 소득 여건 개선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의 가속화,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선제적인 대응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


먼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가계소득의 확충을 핵심 골자로 주요 방안들을 제시했다.

정부는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임금격차 해소, 생계비 경감 등 소득주도 성장을 2단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 고용애로 완화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58%의 재정이 조기 집행된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올해보다 확대돼 전체 53%를 상반기에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해 일자리의 질도 제고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한시적ㆍ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강구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영세업체와 저소득 근로자 지원 효과 등을 감안해 EITC 및 사회보험 연계 등 개편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또 취약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자회사, 민간위탁기관 등을 우선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취약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불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간소화시켜 확정판결 요건을 폐지하고 체당금 수령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협력이익고유모델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상존하고 모든 산업에 직접 적용하기에 정책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동반성장을 주도하는 대기업에게 정부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훈격, 포상 등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에는 정부가 제시한 파이가 기업 입장에서 적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임금체계 구축을 위해 업종별 직무평가를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하고 임금 정보공개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규 업종에 대한 직종, 직급별 임금정보가 새롭게 마련되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쉼표가 있는 삶…최대 26일 휴가 보장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의 경제구현이라는 정책기조를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 보장으로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소ㆍ중견기업과 근로자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요되는 신규채용과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해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휴일 제도를 개선해 연차 및 휴가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여가 활동을 촉진해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정부기관의 정부기관의 연월차 사용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반영을 확대해 연월차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2주 여름휴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가저축제 사용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규정해 1년차에도 최대 11일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어 2년차 15일 등 2년간 최대 26일 휴가가 가능해진다.


소득은 높이고 생계비는 줄이고


특히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핵심 생계비 경감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주기적인 소득 수준과 주요 부문 생계비 분석을 통해 분야별ㆍ지역별로 맞춤형 생계비 경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분야는 내년 안에 19만호 공적주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하고, 주택금융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공공청사 2만호와 대규모 유휴 국유지 1만호를 개발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계획이었던 2만호에서 1만호를 추가해 3만호를 공급한다.

또 5년간 청년주택 25만실을 셰어하우스 5만실 등 청년 수요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ㆍ대학간 교외기숙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 집주인 임대주택을 청년기숙사 200실을 내년 안에 공급한다.

더불어 주택금융은 서민층 실수요자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정책모기지 재설계해 이전 보다 적격대출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실수요자에 맞는 실질적인 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의료비 경감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손보험 합리화 등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MRI나 초음파 등 비급여 대상을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고 선택진료를 폐지하는 한편 과거 다인실 5인 이상의 기준을 2, 3인용 병실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지만 병원들의 주수입이 감소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아울러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해 상반기 안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개선한다.

먼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 내년에 2조 586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며 고교 무상교육 기본계획을 내년 하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도 확대돼 6만 3천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소득인정액 산정시 본인소득 공제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2만6천 명이 수혜를 입는다.

특히 미국처럼 학기 중 이자 없이 지원하고 장래소득을 감안해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지원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이와 같은 학자금대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착수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학자금 대출로 금융 채무가 쌓인 2만여 명에 대해 협약금융사와 장학재단의 추심이 중단되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학자금 연체자는 6만 명으로 학자금 대출자 중 금융기관 채무보유 비중 약 35%에 이른다.

통신 요금 감면과 경쟁 촉진 등 통신비의 구조적 안정을 꾀한다.

먼저 내년 상반기 중에 전국 어르신을 대상으로 1만1천 원의 요금을 감면하고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등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년 9월 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지역 교통서비스를 확충해 생활 교통비를 경감시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100원 택시’ 도입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등의 대체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차량구입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18개 시군의 9억 원 예산을 내년에는 160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8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산물 수급가격안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농산물 수급가격안정시스템을 통해 생산 전 단계인 파종-정식-생육-출하에서 체계적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관측 고도화와 수급조절매뉴얼 개편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재배면적의 조절이 가능해지고 생산자가 직접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생산과 공급의 균형으로 농가는 소득으로 이어지고 가계는 물가안정화로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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