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당이득 업체 근절할 때까지 단속할 것”

▲ 식약처가 허위ㆍ과대광고로 부당이익을 취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42곳을 적발했다(사진=식약처 제공).

(팝콘뉴스=최혜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르신을 현혹시키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을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인에게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식약처ㆍ경찰청ㆍ지자체 전문 인력을 투입해 시민감시단이 현장조사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단속했다.

이중 상품을 불법 판매한 업체는 총 42업체로 주요 위반 사항은 ▲의료기기 효능 거짓ㆍ과대광고 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 10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6곳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3곳 등이다.

한 업체의 경우 관광객을 대상으로 녹용추출물이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해 총 1554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식약처가 지난 9월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했다(사진=식약처 제공).


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민관단체와 협업해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기 쉬운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시품 구매요령과 불량식품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교육ㆍ홍보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별로 단속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폐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허위ㆍ거짓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식약처로 연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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