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혁명 주체 청소년들 목소리는 어디로 갔나?

▲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박종우 기자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2일 청소년들이 본회의장 바로 옆 국회도서관에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토론회’를 열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해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어서 오늘 이 18세 선거권 법안을 통과시켰어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박종우 기자


김 의원은 “우선 청소년 참정권이 아주 중요한 의제인데 청소년 참정권이라는 말 대신 국민 참정권 확대 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합의가 되지 않아 청소년과 관계자들을 뵙기 죄송하고 분통이 터진다”는 말과 함께“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센터 김효연 전임연구원은 '아동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보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아동ㆍ청소년도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중 20대는 단 한 명도 없고, 30대 의원도 단 1명이며 기성세대는 이미 청소년 시기를 지나 특별한 관심이 없을뿐더러 투표권을 가진 기성세대를 겨냥하고 있어 기성 정치인들은 중장년층을 공략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연구원은 또 “헌법은 국민을 주권자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유권자를 국민이자 주권자로 보아 정치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자 하는데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들은 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ㆍ청소년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중 선거권 연령이 19세인 곳은 우리나라 뿐 대부분 18세이며 오스트리아는 16세로 하향돼 있다”며 선거권 연령 하한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 현은 2016년의 촛불 뿐만 아니라 세월호,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고 말하면서 발제를 이어갔다.

그는 “직접 집회 참가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한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불이익을 줬고 정당 가입도 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도 시민이다”라며 18세 선거권보다 더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지지포럼 더불어청소년 양준하가 토론을 하고 있다. © 박종우 기자

토론자로 나온더불어민주당 청소년 지지포럼 더불어청소년에 소속된양준하 군은 “우리 청소년들이 결코 미성숙하고 외국의 청소년들에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광화문 촛불에서 성인과 청소년의 촛불은 다르지 않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의 문준혁 군도“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 청소년의 목소리는 어딘가로 사라졌다”며“청소년은 예비당원으로 정치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지만 당원이 아니라 선거권ㆍ피선거권ㆍ의결권 등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문 군은 “예비당원에게 문자가 딱 두 번 오는데 입당할 때와 탈당할 때”라며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밖에도 바른정당 청소년 지지포럼 바른미래 최민창과 청년민중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김희윤 군도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청소년이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 박종우 기자

이밖에도 현재 청소년 협의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많은 질의가 오가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민주시민으로 성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시급해 보이는 주된 이유로 비쳐진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